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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세금과 이중과세 방지란?

by 비자마스터 2023. 9. 23.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들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한국과 미국 모두 내야만 되는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오늘은 세금과 이중과세 방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한미 양자세제조약과 이중과세 방지

한미 간에 체결된 양자세제조약은 두 국가의 시민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약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모두 세금을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한 국가에 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양자세제조약에 따른 소득의 구분과 과세

한미 양자세제조약에 따르면, 소득의 유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한 국가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한 국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주어지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한국에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 하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소재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열티 소득: 로열티(저작권료 등)에 대한 과세권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로열티는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3. 세제조약의 효과와 한국인 영주권자의 혜택

미국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한미 양자세제조약의 혜택을 받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  론

한미 양자세제조약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특정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 이중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자신의 소득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세금 상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